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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전남] 2026년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 공모
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
조회수 2
행사 기간
상시 접수
신청 기간
2026.02.10 ~ 2026.03.06
행사 장소
-
참여 대상
사회적기업
내용 및 개요
사업 배경 및 목적
-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 기반을 마련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함.
지원 대상 및 요건
- 사업장 소재지: 모든 사업은 전라남도 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기업만 신청 가능.
- 세부 사업별 지원 대상: 공고문에 명시된 사업별로 참여 대상이 상이하니 주의 깊은 확인이 필요함.
- 일자리창출 지원: 전라남도 내 (예비)사회적기업.
- 사업개발비 지원: 전라남도 내 (예비)사회적기업, (예비)마을기업, 사회적협동조합, 자활기업(법인).
- 시설장비 지원: 전라남도 내 (예비)사회적기업, (예비)마을기업, 사회적협동조합, 자활기업(법인).
- 시군 지역특화 지원: 전라남도 내 시·군 (기업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시·군이 사업 주체가 되어 신청).
지원 내용 및 규모
- 일자리창출 지원: 취약계층 신규 고용에 따른 임금의 일부를 지원.
- 사업개발비 지원: 제품 품질 개선, 홍보, 마케팅 활동 등 사업 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.
- 시설장비 지원: 생산성 향상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한 신규 시설·장비 구입 또는 노후 시설·장비 교체 비용을 지원.
- 시군 지역특화 지원: 지역 실정에 맞는 특화된 판로 개척, 브랜드 개발,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 특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.
- 지원 규모: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, 추후 전라남도 사회적경제실무위원회 및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임. 신청 사업비보다 증·감될 수 있음.
- 세부 사항: 각 사업별 지원 내용, 지원 기준, 예산 범위 등 상세 내용은 첨부된 '세부 사항 지침' (붙임1~4)을 반드시 참조해야 함.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- 신청(접수)기간: 2026년 2월 10일(화)부터 2026년 2월 27일(금) 18:00까지.
- 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18:00 소인까지 인정함.
- 상담 문의는 휴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시간(09:00 ~ 18:00) 내에만 가능.
- 신청 방법 및 접수처: 사업 유형에 따라 신청 방법 및 접수처가 다름.
- 일자리창출 지원: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(SEIS) (www.seis.or.kr)을 통해 온라인 신청.
- 사업개발비 지원 및 시설장비 지원: 기업의 소재지 관할 시·군 사회적경제 담당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.
- 시군 지역특화 지원: 시·군에서 전라남도청 일자리경제과로 신청서 공문 제출.
- 제출 서류: 공고문에 구체적인 제출 서류 목록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, '붙임 1~4'의 각 사업별 지침에 따라 상세한 서류를 준비해야 함.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, 허위 작성 시 평가 제외 및 선정 취소 등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. 접수 기한 이후에는 제출 서류 수정이 불가함.
선정 절차 및 일정
- 선정 절차: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됨.
- 모집 공고: 도(시군) 누리집에 공고.
- 신청서 제출: 각 사업별 안내된 방법(온라인, 방문/우편, 공문)에 따라 제출.
- 참여자격 등 확인: 도, 시·군, 지원기관에서 신청 기업의 참여자격 요건을 확인.
- 서류 검토 및 현지 실사: 3월 중 도, 시·군, 지원기관에서 진행되며, 신청 사업의 적정성을 평가.
- 검토보고서 송부: 시·군(지원기관)에서 검토 결과를 도에 송부.
- 사회적경제 실무위원회: 4월 중 1차 심사 (기업별 대면 심사)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.
-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: 4월 중 2차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을 결정.
- 약정 체결 및 사업 추진: 도 ↔ 시·군, 시·군 ↔ 기업 간 약정 체결 후 사업 추진.
- 선정 방법: 전라남도 사회적경제실무위원회 및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함. 심사 일정은 시·군을 통해 별도 통보 예정이며, 신청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 등을 심사하여 조정 결정되므로, 당초 신청한 사업비보다 증·감될 수 있음.
- 선정 결과 발표: 2026년 5월 경 道 누리집에 공고될 예정임.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, 관할 시·군을 통해 선정 기업에 개별 통보될 예정.
문의처
- 시·군 사회적경제 담당부서: 각 시·군별로 담당 부서 및 전화번호가 상이하므로 해당 지역 담당자에게 문의해야 함.
- 목포시 지역경제과 (270-3405)
- 여수시 경제일자리과 (659-3598)
- 순천시 경제진흥과 (749-5609, 749-5611)
- 나주시 총무과 (339-2637, 339-2634)
- 광양시 청년일자리과 (797-2945)
- 담양군 경제교통과 (380-3130)
- 곡성군 인구정책과 (360-2932)
- 구례군 경제활력과 (780-2624)
- 고흥군 인구정책실 (830-5802)
- 보성군 인구정책과 (850-5982)
- 화순군 지역경제과 (379-3152)
- 장흥군 인구청년정책과 (860-6252)
- 강진군 인구정책과 (430-3087)
- 해남군 미래공동체과 (530-5283)
- 영암군 지역순환경제과 (470-2401)
- 무안군 미래성장과 (450-5733)
- 함평군 농어촌공동체과 (320-2102)
- 영광군 일자리경제과 (350-5199)
- 장성군 인구경제실 (390-7468)
- 완도군 인구일자리정책실 (550-5546)
- 진도군 인구정책실 (540-3818)
- 신안군 경제유통과 (240-8793)
- 주의: 공고 이후 시·군 조직 개편 및 인사 발령 등으로 담당 부서, 연락처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각 시·군 누리집 조직도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권장됨.
- 기타 사업 관련 문의: 보다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할 경우 아래 기관으로 문의 가능.
-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: 일자리창출 사업 관련 (276-1333
5), 사업개발비 및 시설장비 사업 관련 (741-99413). - 전라남도 일자리경제과: 지역특화 사업 관련 (286-5042), 일자리창출, 사업개발비, 시설장비 사업 관련 (286-5043).
-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: 일자리창출 사업 관련 (276-1333
기타 유의사항
- 신청 기업은 사전에 반드시 첨부된 사업별 지침을 숙지하여 신청해야 하며,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전적으로 기업에 있음.
- 제출된 서류는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, 접수 기한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함.
- 신청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, 허위 작성 사실이 확인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사업 선정 이후에도 취소 및 그에 부수하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됨.
-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전라남도의 고유 권한이며, 평가 내용 등 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않음.
-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'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', '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', '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' 등 관련 법규에 따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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